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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시 필요한 전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 운영단계에서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22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23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전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카테고리 없음 2023. 8.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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