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단계에서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22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23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전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는 0.5%입니다. 그리고 미전송가산세는 0.5%, 지연전송가산세는 0.3%가 발생합니다. 전자계산서 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22년 7월 기준 직전과세기간의 초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년 7월 기준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 사업자는 ASP, ERP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나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단 월합계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송기한은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입니다. 전사세금계산서의 혜택으로는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 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줄어들고, 분실 및 훼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병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의 발급세액옹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 얼 발급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사업 운영 단계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직, 병원, 의원,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부가세 포함하여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그대 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및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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