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단계에서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22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23년 7월 개시일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전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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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