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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조건 2가지와 납부방법(봉사료 20% 초과, 기타소득 5만원이하)

원천징수를 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만족 시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봉사료 20% 초과 시 원천징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 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이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봉사료 금액이 공극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 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

카테고리 없음 2023. 8. 4. 11:09
원천징수 대상의 두가지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상금, 강연료등 일시적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공급가액 20% 롤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직전..

카테고리 없음 2023. 8.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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