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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조건 2가지와 납부방법(봉사료 20% 초과, 기타소득 5만원이하)

by 구이영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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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만족 시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봉사료 20% 초과 시 원천징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 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이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봉사료 금액이 공극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 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술값 등의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될 경우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기타 소득 5만 원 이하 원천징수

기타 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때 기타 소득집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이란 소득세법 제84조로 기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고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위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복권당첨금,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기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방법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 배당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위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제외), 종교단체이며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받거나 국세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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