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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 기준 (2025년 최신)

by 구이영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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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18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18미만 중증 장애아동
    • 선정 18도래 시에도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소득 초과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유사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3.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 연간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최대 160시간까지 이용 가능
  • 1,080시간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종류:

  •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4.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주민센터

신청 서류:

  • 신청서(읍·면·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장애인 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필요 시)

 


5.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서 작성

2️⃣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자격 확인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6.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안내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지원
  • 기준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중위소득 120% 기준표 (2025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120% (월)
1가구 2,640,000
2가구 4,417,000
3가구 5,696,000
4가구 6,949,000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80시간 초과하면 이상 이용할 없나요?
A. 초과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있으며, 시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2.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있나요?
A.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8도래 시에도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 이용할 있습니다.

Q3.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유사한 서비스 이용 중이면 신청할 없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서식/자료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pdf
7.52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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