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 선정 후 만 18세 도래 시에도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소득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유사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3. 서비스 내용
✅ 제공 시간:
- 연간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160시간까지 이용 가능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 서비스 종류:
-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4.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및 장애인 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필요 시)
5.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후 신청서 작성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6.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지원
- 기준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중위소득 120% 기준표 (2025년 기준):
1인 가구 | 2,640,000원 |
2인 가구 | 4,417,000원 |
3인 가구 | 5,696,000원 |
4인 가구 | 6,949,000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80시간 초과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A.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2.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만 18세 도래 시에도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
✅ 서식/자료 ✅
2025.05.13 - [분류 전체보기]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받는 법
2025.05.13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2025.05.13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2025.05.10 - [분류 전체보기] - [부산 시니어 일자리] 환경(ESG)여행 도슨트+지원 방법과 교육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