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대부분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법인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만 챙기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개념부터 신고 방법, 안분 계산, 세액 예시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국세(법인세):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각 지자체에 위택스(wetax.go.kr) 통해 별도 신고
💡 한 줄 요약: 법인세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는 따로! 위택스로 꼭 신고하세요.
2. 신고 대상
- 국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내국법인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3. 신고 및 납부 기간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예: 2024년 12월 결산법인 → 2025년 4월 30일까지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실적 기준, 9개월 이내 신고
4. 신고 방법
전자신고
- 위택스(wetax.go.kr) 이용
- 홈택스 연동 가능하지만 반드시 확인 필요!
오프라인 신고
- 각 사업장 지자체 세무과 방문
⚠️ 실수 방지 팁: 홈택스에서 연동된 데이터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다시 검토 필수!
5. 납부 방법
- 전자납부: 위택스 (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
- 은행 창구: 납부서 출력 후 방문 납부
6. 신고서 작성 요령
-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과세표준의 1%
- 분할납부 불가
- 공제/감면 없음
- 필수 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안분명세서 (다수 지자체일 경우)
- 사업장별 집계표
- 법인세 과세표준 사본
7. 안분 기준 & 계산 예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기준 = (종업원 수 × 50%) + (자산총액 × 50%)
예시)
서울 30명/30억, 부산 30명/30억 → 안분비율 50:50
법인세 과세표준 5억 → 각 지자체 2.5억씩 × 1% = 250만 원씩 납부
8. 유의사항 &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세 누락 | 법인세 신고만 하고 끝? No!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
⏰ 마감일 촉박 | 전날 신고 시 오류 많음 → 최소 1주일 전 준비 |
❌ 안분 누락 |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위험 |
📋 무신고라도 신고 필요 | 법인세 0원이라도 지방세는 0원 신고 필수 |
✅ 요약 체크리스트
대상 |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세율 | 과세표준의 1% |
신고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오프라인 가능 |
유의사항 | 안분 필수, 무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마무리 한마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그냥 지나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위택스에 꼭 접속해서 확인, 안분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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