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가산세의 부과,감면 및 폐업 및 세금 신고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폐업 시에 폐업신고 와 신고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원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카테고리 없음 2023. 8. 7. 10: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