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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부과,감면 및 폐업 및 세금 신고

by 구이영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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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폐업 시에 폐업신고 와 신고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원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미달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곱하기 0.022% 곱하기 경과일 수를 해서 계산합니다. 환급지연가산세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곱하기 0.022% 곱하기 경과일 수를 해서 구하고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하거나 과소납부세액 곱하기 3%입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단.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합니다.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감면율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됩니다. 

 

2. 사업 폐업 시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 숙박업, 세탁소등의 인, 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 군, 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폐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폐업 시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 라면 신고납부대상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이고 하반기에 폐업하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입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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