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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받는 항목 3가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의 12%,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의 15%,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가 공제되고 세액 공제 한도는 두 가지 경우 전부 연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공제 또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는 세액 공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제보장성..

카테고리 없음 2023. 6. 20. 09:52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들은 회사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다음 해 2월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연말정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들을 잘 이용한다면 세금을 최소한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계산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1년 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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