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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받는 항목 3가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by 구이영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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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의 12%,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의 15%,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가 공제되고 세액 공제 한도는 두 가지 경우 전부 연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공제 또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는 세액 공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제보장성 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세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인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납분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1월 1일 에서 12월 31일 까지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 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암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의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용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는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와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공납금, 응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등이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근로자 본인은 전액 가능하고 직계비속은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300만 원,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공제 됩니다. 국외 교육비에 대해서도 조건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같이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로자인 경우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면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유학을 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 조건이 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고 영수증이랑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영수증,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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