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조건 2가지와 납부방법(봉사료 20% 초과, 기타소득 5만원이하)
원천징수를 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만족 시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봉사료 20% 초과 시 원천징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 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이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봉사료 금액이 공극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 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