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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받는 항목 3가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의 12%,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의 15%,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가 공제되고 세액 공제 한도는 두 가지 경우 전부 연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공제 또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는 세액 공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제보장성..

카테고리 없음 2023. 6.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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