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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5일 ~ 12월 31일
📌 신청 대상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 (총액)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사용 방법
-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
- 동절기 (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직접 구매 가능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지원금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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