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신청방법
- 인터넷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수수료
- 1통 기준: 400원
- 이해관계인 초본교부: 500원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서류 및 양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교부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발급서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등본에는 세대원 전체가 표시되며, 초본은 필요한 항목만 선택 가능
-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사용 가능
- 관할 관청이 아닌 경우, 일부 서류 접수 불가
-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 (인터넷 불가)
📌 관련 법령
🔄 최신 업데이트: 2025-05-1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