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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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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인터넷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수수료

    • 1통 기준: 400원
    • 이해관계인 초본교부: 500원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서류 및 양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교부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발급서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등본에는 세대원 전체가 표시되며, 초본은 필요한 항목만 선택 가능
    •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사용 가능
    • 관할 관청이 아닌 경우, 일부 서류 접수 불가
    •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 (인터넷 불가)

    📌 관련 법령

    🔄 최신 업데이트: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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