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비과세, 분리과세를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그리고 장부에 매입, 매출을 기록하여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분산하기
금융소득이 2찬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종합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란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 계층 간,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비과세, 면제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노인, 장애인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등에 대한 예탁금의 배당, 우리 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의 배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는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렇든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항목들을 잘 이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장부에 매출, 매입기록하기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의종류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대상이며, 간편 장부대상자 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입니다. 장부에 매출, 매입을 기록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방법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에 매출, 매입 기록을 잘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기장에 이한 소득금액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기 때문에 장부가 없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정 경비율만 인정받는 것보다 종합 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자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체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문구점에서 구매 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미만일 때 적용가능 합니다. 간편 장부 기장시 혜택으로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 배제, 결손금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메입, 매출장 작성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 이월 결손금 공제 불가,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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