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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줄이는 3가지 방법 (손실공제, 분리과세, 기타소득공제)

by 구이영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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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사업 초기에 발생된 손실의 경우 기장을 하면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줄이는 기장을 통한 손실 공제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 발새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사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가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와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내용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기장한 사업자만 가능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분리과세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특정 조건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에는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가산자산소득 및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고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은 30%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가타소득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이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은 15%입니다.

 

3. 기타 소득 인정범위 내 공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 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거나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 소득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등이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 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의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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