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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의 세율과 중과완화 및 납부방법

by 구이영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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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아 등록세가 합쳐졌으며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합니다. 매매, 상속, 건축 등 취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자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 세금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1 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세율과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중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세율은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면 1%의 세율이 적용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취득가 곱하기 2) 나누기 3억에서 3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의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황에서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세율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3 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은 8%이고, 조정대상지역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하게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수가 많을수록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수록 세금이 중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지방 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주택 면적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85m 2 이하는 세금이 없고, 85m2 초과일 때 0.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중과완화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 주택자 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자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주택자 조정 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 모두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 이상은 비조정지역 4%의 세율, 조정지역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자 및 법인은 비조정 지역과 조정지역 모두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23년 2월 예상 지방 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 완화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시적인 취득세 완화를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납부방법  

신고 납부기한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시기가 언제 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면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 외 무상으로 승계취득 할 경우에는 계약일이, 취득하기 전에 등기를 할 경우 등기를 등록한 날이, 신축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는 증여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어떻게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그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일 경우 잔급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60일, 증여는 증여 계약일로 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 납부하게 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 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에 법무사와 참석하여 취득세와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시, 구, 군청 지적과를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교부하고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순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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