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고,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납부합니다.
1. 세금 증권거래세 세율 및 징수
주식투자를 할 때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 또는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시 발생됩니다. 세율은 22%이며 양도차익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조건은 코스피 1% 또는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2% 또는 10억 이상 보유, 코넥스 4% 이상 또는 10억 이상 부유 했을 때 대주주가 됩니다. 이 대주주가 매매를 통해 발생되는 양도 차익이 3억 이면 22%, 3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하고 1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최고 33%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세금 절세하는 방법은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제 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최대 4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배당금도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15.4%보다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높은 리츠, ETF, 펀드 투자로 유용합니다. 해외종목도 우리나라에 ETF 형태로 상장되어 있다면 ISA계좌를 활용하여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리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 징수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란 첫 번째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증권시장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여 양도되는 주권, 두 번째는 금융투자업자가 주권의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자(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가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만 분의 35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분의 43으로 합니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합니다.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거래세를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곱하기 20%, 부정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곱하기 40%, 일반과소신고인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곱하기 10%, 부정과소신고인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세액 곱하기 40% 미납, 미달납부인 경우 미납, 미달 납부세액 곱하기 경과일 수 곱하기 국세기본법 시행력 제27조 4에 따른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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