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취득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세율,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3년에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2023년 과세대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5월 신고 시에는 기존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일 때 6%에서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45%까지 구간별로 누진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총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곱하기해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세액을 산출하고 거기에서 기납부금액을 빼면 최종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하위 3단계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경된 과세표준이 적용됨으로 하위 3단계 구간을 적용받던 분들은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환급
종합소득세율은 세액을 산출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하위 단계에서는 구간별 최대 11%의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종합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한 값에 각종공제, 감면 혜택을 빼면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하여 나오는 세액과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절세를 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납부할 종합 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두 번째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 세 번째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소득 탭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기간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6월 20일~7월 10일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 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외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가능 합니다. 5월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당첨금과 같은 기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세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네 번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고 부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 및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자료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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