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 부가가치세 뜻과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방법

by 구이영 2023. 7. 13.
반응형

세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납부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뜻, 기준, 세율, 납부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외 알아야 하는 세금에는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입니다. 

 

1. 세금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물건 값의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작년 한 해 매축액이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축세액은 공급가액 x 10%이며, 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전액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라면 의무발행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거래 모든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은 4천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축세액은 공급가액 x 업종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에 업종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출한 매입세액 10%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으로 15%입니다.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40%입니다.   

 

3.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개인은 2회(확정신고 2회)를 신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를 바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한 해 동안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PC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손택스 어플로 신고하는 방법, 무실적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방문신고 하는 방법. 전자신고가 간편하지만, 납세자 편의에 따라 우편이나 세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장 편한 방법은 PC에서 홈택스로 전자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한 후 바로 납부가능하고, 우편제출, 세무서, 방문 등 서면신고를 했더라도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지로나 카드로 택스로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가 가능하며 연중무휴입니다. 3. 금융기관에서 수납창구, 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에 방문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현금수납창구를 이용한 현금 납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