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1. 세금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바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율
세율은 법인종류에 따라 소득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의 세율이 동일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법인은 1% 적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세율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세율 20% 누지공제 2000만 원입니다.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세율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3000억 초과는 세율 25% 누진 공제 942000만 원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없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합법인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만 적용되며 과세표준 20억 이하는 세율 9%, 20억 초과는 세율 12% 누진공제 6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등기, 미등기에 따라 구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등기 시 20%, 미등기시 40%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 시 10%, 미등기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세율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기업소득 x 기준율(70%) - (투자+임금증가+상생 협력지출) 일 때 세율 20%가 적용되며, 두 번째는 (기업소득 x기준율(15%)-(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일 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신고절차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대상서기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료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