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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별소비세 대상과 세율, 공제, 계산하는 법

by 구이영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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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으로 나뉘고,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1. 세금 개별 소비세 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곳 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하는 자, 보석류, 귀금속 제품 판매 및 과세(영업, 유흥) 장소의 경영자입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무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반출할 때의 가격 도는 수량, 가세장소는 입장 인원 또는 요금, 과세 영업장소는 충매출액입니다. 예를 들면 귀금속, 개별 소비세 적용 차량, 담배, 휘발유 등의 과세대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카지노, 골프장, 나이트클럽,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등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운영 및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과세대상 행위 및 물품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물품인 경우에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선 그 행위의 종류별, 세율별 입장인원과 수입 또는 총 매출액 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총매출액으로,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장하는 인원에 따라, 유흥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색의 금액,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 시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한 후 상황에 맞게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물품별 상황별 최대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2. 공제 

개별소비세가 납부를 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하는 이유는 개별소비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다단계 과세방식으로 인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용기에 충정하거나 개장하는 것,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조립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 세 번째는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어 완제품으로 의제된 과세품을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할 때입니다.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즉,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의 한도 이상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받는 절차는 6개월이 지난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개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 신청서와 과세표준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산하는 법

개별소비세를 게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황별, 조건별로 세율이 달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시세 계산 방법입니다.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1)+교육세(2)+부가가치세(3)입니다. 개별소비세(1)는 차량가격 곱하기 3.5%, 교육세(2)는 개별소비세 곱하기 30%, 부가세는 10%입니다. 23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 5%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최대치가 감면 계산 됩니다. 두 번째는 유흥업소 운영시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신용카드매출전표주대/1.243=(매출액-부가세-봉사료)/1.13입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10%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곱하기 3%는 교육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1.13는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1.243 과세표준에 부가세율인 1.1을 곱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며 이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일치,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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