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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유형과 확인사항

by 구이영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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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즐 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할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상품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시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칸에 표기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대상입니다.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일지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사업장이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곳 등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책의 0.5% 또는 5만 원 중 근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법인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유형

사업자는 여러 조건에 따라 구분 할수 있습니다. 사업형태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간편하고 휴업, 폐업이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유형으로는 과세서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이 부가가치세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감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의 차이는 개인은 소득세를  내며 세율은 6%~45%(8단계)이고,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간편 장부도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내며 세율은 10%~25%(4단계)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하고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위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전 확인사항

사업자 등록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의 업종, 유형,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업종을 확인했으면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할 것이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개개인이 사정에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으로 시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 음식점, 학원 등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기관으로 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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