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매출 관련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신고, 영세율제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매출액신고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등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누락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엑 X 10%입니다.)가 부과됨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에 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세금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5억 운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매출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제품에 매출세액 산출 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단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해주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수출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많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입증할 서류의 종류에는 직수출일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 대행수출일 경우 소포수령증,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외국판매수출일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일 경우는 내국신용장 사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됩니다.
3.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의무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 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업에 관한 의무와 권리 중 미수금에 관한 내용, 미지급금에 관한 내용,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 번째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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