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관련 세금절약을 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바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1. 매입 관련 세금절약 세금 계산서 제도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오면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가액의 0.5%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표준수정 신고서와 같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도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가액이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지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몇 가지 조건에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거래처별로 1 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나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통한 절세 방법
세금 계산서를 통한 절세 방법은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 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누락시키면 탈세 행위로써 법에 어긋나며,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매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물건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처가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수하지 못함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시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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