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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는 ‘대구시민 안전보험’을 소개합니다.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이 보험! 대구시민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1. 대구시민 안전보험이란?
✅ 대구광역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안전보험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
✅ 보험료 전액 대구시 부담! 개인 부담 없음
✅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 (매년 갱신)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2.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 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항공기,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이용 중 사고 사망 시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시 (1~5급) | 2,000만 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 내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시 (1~5급) | 2,000만 원 |
가스 사고 사망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파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2,500만 원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단을 받은 경우 (1회 지급) | 1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이 외에도 총 18개 항목에 대해 보장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증명서 등 (필요 시 추가 제출)
청구서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서 가능합니다.
🔗 보험 상세 내용 확인: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세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대구시민 안전보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금 바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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