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가장자산 관련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단순히 취득 및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붙습니다. 가산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 자산 소득세 계산법
가상자산에 매기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본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연 소득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취득가액 1000만 원에 매매해서 양도가액 2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이익을 본 1000만 원이 소득 금액입니다. 이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는 750만 원에 20% 세율을 곱한 15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로는 750만 원의 2%인 15만 원을 뗍니다. 가상자산 소득 1000만 원에 대한 총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만 원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매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된 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해외 과세제도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과세가 실행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장기투자소득과 단기 투자소득을 분리해 각각 과세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일본도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5%까지 누진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로 가상자산도 양도, 대여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만 2300파운드 까지, 독일은 단기소득의 경우 600유로까지 비과세입니다. 독일의 경우 장기소득은 비과세이고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은 모두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3. 상속, 증여는 신고납부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현재도 과세 중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의 공시 가격으로 확인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 4곳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하루 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합니다. 거래소 4곳에 모두 상장된 가상자신일 경우 4곳의 기준일 앞 뒤 두 달간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루 평균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할 때는 매매를 위해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해 개설한 해외 지갑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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